형성의 소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요령

(다) 형성의 소에 관한 청구취지

형성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또는 '피고 ㅇㅇ회사의 2005. 1. 5.

ㅇㅇ주주총회결의를 취소한다'와 같이 권리관계의 변동을 구하는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청구취지는 확인청구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형성효과의 발생을 선언하는 형태(…한다)로 표시하여야 하고, 그 효과의 발생을 명하는 형태(…하라)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형식적 형성의 소에서는 어떠한 내용의 판결을 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지기 때문에

통상의 소에서와 같이 청구취지를 반드시 명확히 특정할 필요는 없고, 법관의 재량권행사의 기초가 될 정도로만 기재하면 된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7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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